해양사고구조의 요건

제2절 요건 //

1. 위난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이어야 한다(상법

제849조[=> 제882조]).

위난은 선박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 훼손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그 발생원인에

제한이 없으며, 발생장소도 제한이 없다.

2. 목적물

해양사고구조의 목적은 선박 또는 적하(전부 또는 일부) 기타의 물건이고, 기타의 물건은

속구·여객의 수하물 등을 가리킨다.

선박은 상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선박이면 되고, 항해선에 한하지 않으며,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사이의 구조도 포함한다(상법 제849조[=> 제882조]).

적하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목적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구조선과 피구조선이 모두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도 해양사고구조가 성립한다(상법

제856조[=> 제891조]).

인명구조에 대하여는 해난구조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예외로서 인명구조와 재

산구조가 동시에 있었을 경우에는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도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상법 제853조[=> 제888조] 제2항).

3. 구조 요건

해양사고구조는 의무 없이 한 것이라야 하는데,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사법상의 구조의무를

말하며, 따라서 선원법(제11조 내지 제13조) 등의 공법상의 의무를 가지는 자가 구조하는 경우에도 해난구조가 성립한다.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있어서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난구조가 인정된다(상법 제855조[=> 제890조]) .

4. 인과 요건

상법의 규정상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849조[=> 제882조]), 구조작업이 주효하였어야 한다(결과주의). 이에 관하여는 노력주의와 결과주의의 두 가지

입법주의가 있으나, 우리 상법은 결과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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